[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에게 수차례 뇌물을 건넨 중흥건설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중흥건설 부사장에 대한 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의 뇌물공여 금액이 적지 않고 뇌물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신을 가져오는데다 뇌물을 수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모 전 부장에 선고된 형량에 비하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경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 부사장은 2010년 박 전 부장 사무실에서 8차례에 걸쳐 1308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순천지원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620만원, 추징금 1308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