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자후배를 성추행한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학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 수리가 부득이하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법관 의원면직 제한 예규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소가 제기돼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될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2013년 9월 유 판사는 모교인 서울대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유 판사는 다른 후배들을 상대로도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조사 진행 중 유 판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불구속 기소됐고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