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안경, 자동차 리모컨, 넥타이, 벽시계, 담뱃갑, 옷걸이,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대량 수입해 국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 안경, 자동차 리모컨, 넥타이, 벽시계, 담뱃갑, 옷걸이,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대량 수입해 국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사진=MBN 뉴스 캡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초소형 캠코더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한 혐의로 몰래카메라 제조·수입업자 대표 신모(48) 씨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2월부터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성능을 임의 개조한 시가 1억9300만원 상당의 몰래카메라 800여개를 수입했다.

신씨는 이를 정상 인증된 제품인 것처럼 조작해 온라인 쇼핑몰과 위탁 판매점 등에 개당 10만∼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외 대리점주 김모(55)씨 등 11명은 신씨로부터 공급받은 22종류의 미 인증 몰래카메라 4700만어치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아 검찰이 조사 중이다.

불법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서 전파법상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13개 업체, 1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몰래카메라는 24종 1397개로 경찰은 전파법 소관부서인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미 인증 불법기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