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올해 내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 절반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맞춰 이같은 방향으로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안이 확정될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성과급은 물론 임금인상률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 노력에 1점, 제도 적합성에 1점을 주고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경영평가 점수를 3점 덜 받으면 S부터 A·B·C·D·E까지 여섯 단계로 나뉘는 등급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으며 D등급 이하면 임직원 성과급이 한 푼도 안 나온다.

정부는 내주 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국립대병원, 국책 연구기관들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일까지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49%까지 올랐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200곳)은 여전히 18.5%에 불과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101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32%다.

기타 공공기관들은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인상률이 깎이지 않고 그 후로는 도입시기가 늦어질수록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든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 예산을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 521억원으로 늘렸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1명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 54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 예산은 올해 123억원에서 내년 619억원으로 대폭 확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