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0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049명으로 증가 폭도 커졌다. 특히 올해는 1~7월에만 1527명으로 2010년의 118명과 비교하면 이미 10배가 넘는다.

올해 지검별로 보면 춘천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89명, 인천 133명, 부산 124명, 전주 10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최근 5년간 기소되는 아동학대 사범은 4명 중 1명 정도다. 2010년 25.4%, 2011년 25.7%, 2012년 26.3%였던 기소율은 2013년 32.7%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27.8%, 올해 1~7월 25%로 다시 떨어졌다.

기소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처벌이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에는 9살 아들이 동생의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드럼 채로 발바닥을 때린 아버지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달 8일에는 친구끼리 식판으로 때리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원아들을 식판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속,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범죄"라면서 "실제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와 사법당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