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잠수사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 대상인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구호 비용을 받고 잠수에 참여했으며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으로 판단해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을 심사한 결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義死傷者)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며 의상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남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는다"며 "정부가 산재 신청도 할 수 없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직무 외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잠수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의사상자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39명(의사자 10명, 의상자 29명)이다. 이 중 33명에 대한 심사를 끝내 9명은 의사상자로 인정받았고 24명은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의사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구조 후 사망한 박지영 승무원, 정현선 승무원, 아르바이트생 김기웅 씨, 이벤트사의 안현영 대표, 양대홍 세월호 사무장, 자원봉사로 구조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다. 동료 승객을 구하다가 부상한 최재영·김동수·윤길옥 씨 등 승객 3명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신청자 중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은 6명이다. 그 중 이지혜 교사, 김초원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은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보류' 상태이며 다른 4명은 '자료 보완'을 이유로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