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관광객 수요가 많은 북창지구에 용적률 700%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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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 중구 북창동 12-1번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했다./자료사진=서울시 |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 중구 북창동 12-1번지 외 1필지(중구 소공동 112-66번지)에 대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결정했다.
이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했고 이후 지하3층~지상 12층 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지구인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덕수궁·시청 등과 인접해 있고 서울역·을지로·남대문·명동 등과 가까워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당하고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