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행시 농축수산물에 대한 심각한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 자체가 지향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연구결과를 보면 8천억 원 중 절반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는 (허용가능한 선물의) 금액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주무부처가 중심이 돼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농업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지나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필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에 대해 "400만t이 덜 되게 예상한다"며 "올해 공공비축미는 39만t 정도 수매할 계획이다. 현재 140만t 가까운 쌀이 창고 재고로 남아있어 추가 매입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