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가 서울고등법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담당 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10일 성명을 내 "판사·변호사·범죄인이 합작한 '재판이 아닌 개판'의 전형"이라며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조 교육감의 생명을 연장하려 꼼수를 부리며 최종 결정을 대법원에 떠넘긴 것"이라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최근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깨고 법원을 망신시킨 김상환 판사를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종의 ‘선처’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조 교육감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죄하고 교육청을 당장 떠나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