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가 112에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성모(58)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2시 6분께 "같은 아파트 주민이 흉기로 사람을 살해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92차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출동한 경찰관의 정신적 고통과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1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성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충북 영동경찰서는 220차례 허위신고를 한 A(56)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이에 대해 지난 2월 2일 A씨에게 85만8천74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