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입국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수가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비보호 결정으로 정착지원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탈북자의 수는 총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72명 중 대다수는 2010년 이후 탈북한 인원들이다.

2009년 정착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주요 범죄자와 위장탈출 혐의자 등 ‘비보호 결정 유형’을 특정하면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한 사람'도 비보호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다.

2009년까지는 연간 1∼4명 수준이었던 비보호 결정 건수는 2010년 11명, 2011년 32명, 2012년 30명, 2013년 29명, 2014년 29명, 2015년 8월말 현재 27명이다. 이들 중 86%는 ‘신고지연’ 때문에 비보호 결정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신고지연으로 인한 비보호 결정자들은 탈북 브로커에 의해 중국에서 위장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탈북자도 많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탈북민 사망 원인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초부터 7월 사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중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탈북자 사망 대비 자살률을 따져보면 15.2%로 2013년 기준 일반국민 자살률(5.4%)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5명 중 3명은 20대 청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