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청장이 대표로 있는 H세무법인 사무실과 그의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냈다. 세무자문 관련 기록과 개인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퇴임 이후 세무법인을 운영해 오면서 유흥업소 업주 박모(48)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이달 3일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씨에게서 박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세무사로서 정당하게 받은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만간 검찰은 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특가법상 알선수재)으로 소환해 박씨에게서 돈을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정윤회 문건' 내용의 일부를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목돼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