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항공특송업체 페덱스(FedEx)코리아는 미국 국방부가 주한 미군기지로 보낸 탄저균 배송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혔다.
1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페덱스코리아는 지난달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사안으로 국내 직원, 고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표명했다.
페덱스코리아는 고위험 물질인 탄저균을 미국에서 국내로 배송한 세계 최대 다국적 항공특송업체 페덱스의 한국지사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자체가 금지된 탄저균을 페덱스가 일반 택배망으로 국내에 배송했다"며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페덱스코리아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페덱스코리아는 공문에서 "페덱스는 미국 국방부의 실수로 의뢰된 배송물을 알지 못한 채 운송했다. 배송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됐는지 알았다면 의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덱스는 올 6월 이번 사안을 알게 됐을 때 미국 군사연구 시설에서 발송되는 모든 화물 운송을 즉시 중단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선별물질'(select agent)로 분류한 모든 배송물 운송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페덱스코리아는 탄저균 운송 과정에서 국내의 페덱스 직원이나 고객, 일반 시민이 위험에 노출된 바 없으며 이번 운송과 관련해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직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문을 받은 공공운수노조는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배송 안전 문제에 대한 페덱스코리아 측 입장에는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페덱스코리아에 회신한 공문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귀사가 배송 안전을 확신한 채 잘못된 배송이나 사고로 배송물이 파손했을 때 벌어질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고발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지휘로 마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취하됐다고 해서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