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웃할머니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1일 이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A(60)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을 자고 있어 저항도 하지 않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되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강·절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0시 14분께 전남 화순군 B(76·여)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동생의 집에 머물면서 옆집에 사는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