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 인위적·강제적인 요금인하의 경우 국민체감 효과는 미미하고 이통사의 투자여력을 훼손하고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출처=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산업은 서비스의 기본적인 제공을 위해 전국망 구축 등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성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변동비성 비용은 매우 미미한 전형적인 장치산업의 비용구조 특성을 지녔다. 이에 사업자들은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분된 이부요금제와 기본료 없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선불요금제, 정액요금제 등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출시·운영 중이다.

과금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발신자 과금 방식, 미국과 같이 착신자·발신자 동시 과금 형태도 있다. 요금제는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종량 요금’, 기본료와 사용료가 구분된 ‘이부 요금’, 기본 사용량을 보장하는 ‘정액 요금’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통신서비스 초기의 음성 위주의 단순한 이용패턴에서는 이부 요금이 일반적이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통신시장에서의 기본료 부과를 위한 이부요금제 적용은 다양한 논리적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료가 단순히 고정비성 투자비 회수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용자는 발신에 대해서만 통화료를 지불하므로 착신효용에 대한 요금으로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

권 의원은 “해외의 경우 스마트폰 도입 이후 이부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해외 주요국 중 이부요금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되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 제고와 소량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며 “기본료라는 개념은 통합요금제에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