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식뷔페 2년새 27배 성장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71호점으로 시작했던 대기업 한식뷔페는 20133개에서 20158월 기준 82개로 늘어났다.
 
2년 사이에 27배 성장한 셈이다. CJ푸드빌의 계절밥상보다 한 발 늦게 시작한 이랜드파크의 자연별곡이 43개로 가장 많았고 CJ 계절밥상이 28, 신세계푸드 올반이 11개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백재현 의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대기업 한식뷔페 출점에 따른 외식업 영향조사'를 살펴보면 대기업 한식뷔페로 인해 골목상권의 음식점 매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 경기지역 대기업 한식뷔페 23개소(계절밥상 12, 자연별곡 7, 올반 4)를 중심으로 제1상권(1km 이내), 2상권(1km 이상~5km 이내) 안의 1745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한식뷔페 주변 5km 이내 음식점의 45.21%의 매출이 감소되었고 해당 업소의 매출감소율은 15.68%라고 볼 수 있다.
 
업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식업 중 업종이 겹치는 한식 업소 51.39%의 업소가 매출이 감소해 피해가 가장 심각했고 일식(43.11%), 서양식(39.44%), 중식(35.22%)가 그 뒤를 이었다. 외식업 중앙회의 추산치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 음식점 중 53%인 약 23만개소가 한식 형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과거 대기업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때보다 훨씬 더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골목상권의 음식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대기업과 중기·소상공인들의 자율합의에 의해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를 도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상의 적합업종 제도가 거의 유일하다. 음식점업 소상공인들과 대기업이 합의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고 신규 진입도 자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복합다중시설(2이상), 역세권(출구로부터 100m 이내), 본사 또는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신도시와 신상권 지역 내 출점은 허용된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식뷔페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 규정들로 인해 적합업종 권고사항 본래의 내용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백재현 의원은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특히 상권의 분포와 관계없이 본사 및 계열사 건물에는 출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통대기업에게는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더 우려가 되는 사항은 이러한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내년 531일로 종료된다는 점"고 말했다.
 
실제로 올반의 경우에는 신세계그룹 소유의 이마트에 6곳 출점했고 자연별곡의 경우도 30% 가량이 이랜드그룹의 NC백화점에 출점해 있는 것(이랜드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부산 서면 1)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는 "죄송하다""고용된 인원, 계약 거래관계 등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철수는 확답을 못하지만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이사는 백재현 의원의 "롯데는 전국 각지에 롯데백화점 32, 복합쇼핑몰 15, 롯데마트 113곳이라는 광범위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며 이를 이용해 한식뷔페를 늘려 나간다면 전국 음식점업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인다. 한식뷔페 진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롯데 본사를 통한 한식뷔페 진출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백재현 의원은 "현재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고 이는 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