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URL로 공제금 청구 및 서류 보완 등 가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 스마트청구 개념도./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간편청구'가 지난해 도입 이후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고령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개발했다. 모바일 간편청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문자(URL)로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공제회가 개발한 스마트청구는 간단한 본인 인증과 URL 클릭만으로 청구부터 서류 보완 등까지 가능해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공제회 방문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공제금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 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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