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LH의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가 떠오르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LH 노임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362건으로, 체불액은 469억원이다. 매년 평균 241건·83억원의 체불액이 신고 되는 셈이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추석 전 체불된 공사대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LH도 추석 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속히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민원에 대해 LH 노임신고센터가 처리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1362건의 임금체불 민원 중 ▲수급업체 경고장 발송 15건 ▲관리하수급인 지정 39건 ▲관계기관 행정조치 50건에 그쳤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LH 발주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는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무안·신안)은 공공기관 중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맣은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LH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은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불건수·체불액이 줄어들지 않을뿐더러 지난해에는 오히려 소폭 늘었다.
또 체불접수현황에는 체불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건수도 126건이어서 이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윤석 의원은 “현재 LH에서는 하도급업체에 발생하는 체불 관리를 근로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한다”며 “재하청 업체나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에 밉보였다가 일거리를 잃을까 무서워 전화로 어느 현장에 체불이 발생했다고 제보만 하고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진 신고 되는 체불 건을 접수만 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서 체불이 생겨나지 않도록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