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정치권에서도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또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여야 간 합의가 없이 야당 단독 결의로, 단독으로 강행하는 그런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
|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미디어펜 |
또한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시점에 대해 "지금 일명 25만원 지원법, 현금 살포법으로 불리는 25만원 지원법은 통과가 됐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방송 4법은 지금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처리한다, 아니면 따로 언제 처리한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정부 절차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좀 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헌법 제66조 제2항을 보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 정당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을 야당이 재차 강행 통과한 점에 대해서는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논란이 있었던,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재발의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