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안보법률을 제·개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국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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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
아사히(朝日)신문은 19일 조 노리토시(長典俊) 제너럴에디터( 편집주간) 명의의 논설에서 "국회 심의에서 아베 정권의 모습은 숙의(熟議, 깊이 생각하고 의논을 거듭함)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성립한 법률이 "헌법에 저촉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법제"라고 규정했다.
언론은 사설를 통해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원화해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과 함께 2개로 처리한 것 등을 지적하며 "국회에 대한 신뢰도 손상됐다. 이 법제를 바로잡는 것 외에는 국회가 잃어버린 신용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이날 "법안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매우 강했음에도 그런 지적에 입법부에 속한 여당 의원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아베 정권은 이런 이론(異論)이나 신중론을 봉쇄하는 독선적 자세로 시종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