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반대' 취지로 발언하기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두산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월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두산로보틱스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면서 "기본 원칙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 개편의 효과나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돼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게 감독원의 합의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그룹 내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기업·대주주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자율 공시와 관련,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해달라"며 "최고경영자(CEO)와 대주주 레벨에서 해외 투자자, 일반 투자자 대상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투자수익‧배당소득이)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집합 투자기구는 50%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는 흐름과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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