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업무를 본 첫날인 1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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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30. /사진=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