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동성애 자유지만 합리적 비판 가능해야"
'차별금지법 제정,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 질의에 "그런 우려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3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9.3 /사진=연합뉴스


이어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후보자는 '국제기구도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제적인 권고는 그 나라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권고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소수자 입장이 존중되고 있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모든 사람이 숙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동성애에 대해 묻자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매했다면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안 후보자는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아들이 하는 것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