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지방고용노동청장·청산기동반, 체불 사업장 방문 청산 지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인테리어 사업자 등이 고용당국에 적발, 구속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48개 지방관서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0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고용부 경기지청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인테리어 사업자 A 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앞서 경기지청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피의자를 위치추적 끝에 체포해 1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된 A 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서울 소재 B 기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320여 건, 13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 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특히 해당 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해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광주 소재 C 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은 2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 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특별감독을 받게 되자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으나, 고용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 없이 원칙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이와 함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과 청산기동반이 체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도 했다.

이도희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체불 원인을 파악했고,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지난 9일 체불임금 16억5000만 원이 전액 지급됐다.

큐텐의 한 계열사는 김승환 서울남부지청의 청산지도로 체불된 7월 임금 9억50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8월 임금 9억5000만 원도 지난 6일 전액 지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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