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부정수급 추가 시도·노무 관련 자료 조작…"증거인멸 우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채권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64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구속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채권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계획한 후,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근로자를 퇴사자로 위장해 대지급금 6407만 원을 부정수급·편취한 사업주 A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계획했다. 이후 8명의 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하는 6407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 중 4938만 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대구서부지청은 피의자가 해당 범행 이후에도 사채업자와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부정수급 수사 개시 후 진정을 취하해 미수에 그쳤으나, 미수범행 금액이 5178만 원에 달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자 노무 관련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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