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불발시 책임소재따라 행정조치 취할 것
방통위는 10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지상파재전송 문제를 오는 23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9시 40분경부터 20여분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갖고 지상파재전송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이후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양측의 자사 이기주의로 인해 재송신 분쟁이 격화되어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원들은 11월 23일까지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에 대해 재송신 대가선정 협상을 타결할 것을 권고하면서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들이 예로 든 제재방법에는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기준을 전체 매출의 60%가량인 광고매출에서 총매출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변경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상 지상파 불이익),채널별로 약 20%를 점하는 SO의자사광고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상 케이블 불이익)등이 거론됐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지상파의무재송신 채널의 범위 등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브리핑에서 모 출입기자는갑자기 오늘 이러한 발표를 하느냐 방통위가 못 할 것이 없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최근 진행되는 MSO와 종편간 채널협상에 시위성으로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하고 의문을 표했고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종편과는 상관없다.시청권문제이고 너무나도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방송권전체는 순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종편과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7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향후 디지털방송 신규가입자를 받고 지상파를 송출하면K,M,S에 하루에 각 5천만원씩을지급해야 한다.






다음은 방통위의 권고문 전문이다.


권 고 문


o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간의 재송신 분쟁으로 1,500만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이 위협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이 자사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경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 지상파방송사(KBSㆍMBCㆍSBS)와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다 음 -

1. 지상파방송사는 재송신 대가산정 실무협의회 운영기간 중에는 간접강제 이행 조건에 대해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등 종합유선방송사측과의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2011년 11월23일까지 타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2. 종합유선방송사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인해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지상파방송사측과의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2011년 11월 23일까지 타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