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 부처가 협력해 국경단계에서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차단 관리 강화에 나선다.
|
|
|
▲ 이병화(왼쪽 두 번째) 환경부 차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열린 범부처 수출입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 차단과 함께 사회 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 물품 반출입 차단과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허위신고나 우회 수입 등 불법물품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와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과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로 체계적으로 공유해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이달부터 출범한다.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판매 금지·리콜제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