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안에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예정

임산부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미상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남에 따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등 6종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세퓨 가습기살균제),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가습기클린업) 총 6종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안에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