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표절률만 갖고 판단하는 것 신중해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표절' 의혹과 관련해 채택된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자, 이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나섰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6명 교육위원 중 야당측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3명은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비롯해, 논문 표절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이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8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야당 간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 보란 듯이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다"며 "저희가 한경대 총장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요구했지만 듣지도 않고 있다"면서 동행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설민신 교수가 제출한) 사유서 내용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며 "반드시 (설 교수를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된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국정감사를 잠시 멈추고 전체회의를 열어,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쳤다.

이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반대했지만, 재석 16명 위원 중 야당 10명의 찬성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갖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 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경기도교육청 부정채용 의혹 관련)을 비롯해, 8명의 추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