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각자 사정으로 늦게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늦깎이 학생들은 앞으로 대중교통을 72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 10월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의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수용한 서울시는 앞으로 19~24세 늦깎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하철·버스 모두 72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쓰던 교통카드가 일반 교통카드인 경우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면 되고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하면 된다.
해당 교통복지가 확대되면 서울 시내 19~24세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만2000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이후 청소년·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소년 할인요금 대상 확대로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