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중국 식당이 적발되는 등 국경절 연휴 이후 현지 관광지에서 발생한 폭리 피해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리모씨 등 2명은 현지 식당에서 제왕게 한 마리를 시켜먹고 2876위안(한화 약 53만원)을 내야했다.
한 근당 398위안이라는 말에 무게를 달았는데 7근이 나왔고 이들은 돈을 낸 뒤 공안에 신고했다. 한 근당 가격에 대해 가게 측은 공임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칭다오의 한 해산물 가게에서는 새우 한 마리를 38위안에 팔아오다 적발됐고 벌금 8만위안이 부과됐다.
원낭성 리장에서는 말을 타보지 못했는데 2880위안을 내야 했다는 고발이 접수됐다고 신경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