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내·외국인 승객 모두 울리는 택시·콜밴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처벌기준이 내년 초부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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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강화…3번 걸리면 '택시회사 면허' 취소/자료화면=MBN 화면 캡처 |
향후 해당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바가지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자격정지 30일·과태료 40만원 ▲3차 자격취소·과태료 60만원 등이 부과된다.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20일·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는 기존 법규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택시·콜밴을 집중 단속한 결과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한 택시기사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까지 6만8000원의 요금이 나왔음에도 중국인 승객이 화폐단위를 헷갈려 5만원권 8장인 총 40만원을 내자 그대로 받아 챙긴 혐의로 단속됐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주로 운행하는 콜밴에 대한 규정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하면 2년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 면허 반납하는 감차 처분 등을 내린다.
특히 콜밴에는 승객에게 요금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3차례 어기면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은 택시와 콜밴이 내·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관광 질서를 어지럽힌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