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황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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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에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 이혼 확정 증명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혼인 관계로 볼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이혼이 사실상 확정됐다. 양측 모두 이혼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혼이 성립된 상태지만 이혼 확정 증명을 발급받기 전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여전히 혼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한 것이다.
실제로 이혼 확정이 되지 않으면 SK그룹은 동일인 규정에 따라 노태우재단, 아트센터 나비,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를 포함해 SK 계열사들의 주주나 투자자는 물론 자본시장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따.
공정거래법을 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나 SK그룹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포함해 노태우재단이나 아트센터 나비 등 노태우 일가가 운영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인수해 지배권을 확보할 경우 최 회장 측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이 노태우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련 자료를 협조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항소심 선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는 반려한 바 있다.
내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 의무가 다가오는 만큼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을 다시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계 내에서는 대법원이 이혼 확정 증명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주목하고 있다. 재계는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 증명을 조속히 발급해 동일인 규정에 따른 혼선을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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