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구 달서구에 ‘떳다방’을 개설한 후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1억53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배모(50) 씨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00의료기’라는 상호를 내걸고 노인들을 상대로 “뼈로 바로 흡수되는 칼슘으로 불치병인 골다공증을 완치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와 함께 가격 부풀리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미네랄 성분의 건강기능제품을 17만원에 공급받아 40만원에 판매하는 등 피해자 380명에게 1억5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