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자 친구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2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유족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사체 유기·은닉 후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출근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유족의 추궁으로 며칠 뒤 자수했다”며 “과연 진지한 반성의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올해 5월 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