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이란의 어떤 미사일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합의안 위반이 아니다"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위반이라는 논란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이렇게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16일(현지시간) 이렇게 해명하며 "(JCPOA 이행을 보증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핵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 개발만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방부는 지난 11일 장거리 고정밀 유도식 탄도미사일 '에마드'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정계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제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를 향후 8년간 유지하는 JCPOA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는 JCPOA가 아직 이행 전인데다 설사 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한과는 별도의 사안인 터라 JCPOA 전체를 무효로 할 만한 사안인지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도 JCPOA를 위반하진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JCPOA의 이행 일정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2010년 유엔 결의안 1929호를 어겼다는 해석에 다소 무게가 실리면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6일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이란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 수일 안에 안보리 회원국에 이를 직접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 제재 결의안(1929호)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JCPOA 이행으로 제재가 해제될 이란의 일부 기관이나 개인이 다시 결의안 1929호에 의해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