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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초등학생으로 확인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고의성’ 여부가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사진=채널A 방송 캡처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초등학생으로 확인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고의성’ 여부가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벽돌을 던진 A군(9)과 함께 있던 B군(11), C(8∼9세 추정) 등은 모두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민법상 A군의 부모가 감독의 책임을 갖기 때문에 사상자 2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벽돌을 던진 A군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B군 등이 범행을 지시 내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A군이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교과과정에 물체 낙하실험이 없다는 이유로 거짓 진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캣맘' 사건은 8일 오후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씨(55·여)와 또다른 박모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