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인터넷 공간에서 대포통장과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월 중 인터넷상의 불법금융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가 903건으로 13.4% 늘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100만~200만원에 매입한다고 유혹하는 방식이다.
이런 광고를 믿고 예금통장을 넘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도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는 401건으로 15.8% 증가했다.
폐업한 대부업체나 등록 대부업체를 도용해 대출광고를 하는 사례가 느는 것이다.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작업대출 광고는 28.5%,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소액결제대출 광고는 31.1%씩 감소했다.
작업대출이나 휴대전화 불법 소액결제대출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은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산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종의 '깡'이다.
금감원 김용실 팀장은 "통장 매매나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형사처벌도 받는 범죄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