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 인구주택총조사 '집에 없는 척' 꼼수쓰다가는 벌금이 수백만원 '깜짝'

인구주택총조사는 다음달 1~15일 보름간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국가기본통계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인터넷으로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1~15일 방문면접조사를 한다.

인터넷조사 참여방법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조사원이 미리 배부한 가구별 참여번호를 입력해 응답하면 된다.

조사항목은 총 52가지로 조사결과는 저출산 고령화·다문화·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