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일 발표일에 野, ‘중대결심’ 김빠져…'공포탄' 지적
2025-04-01 17:30:25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법조계, 내각 연쇄탄핵 시사에 "인용 가능성 제로 가까워"
'거부권의 벽' 넘을 가능성 낮아…"정치구호 정도로 봐야"
'거부권의 벽' 넘을 가능성 낮아…"정치구호 정도로 봐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엄포를 놓은 ‘입법권 총동원’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이 경고한 ‘연쇄탄핵’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등은 실효성이 낮은 공포탄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을 연쇄탄핵하는 등 입법권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회권력을 동원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선고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200석)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야권이 입법권을 활용해 연쇄탄핵에 나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역풍 우려 △법률의 위헌성 △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야권이 국무위원을 연쇄탄핵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무차별 줄탄핵’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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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 천막에 대한 종로구의 자진철거 요청 기일인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 모습. 2025.4.1./사진=연합뉴스 |
실제 재판부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을 사유로 한 국무위원들의 연쇄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하지만 지난 판결에서 보았듯 그것이 직을 파면할 만큼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법’의 경우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벽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다. 헌법재판관 임기연장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헌법 112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위헌성이 짙다. 또 2012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이 발의될 당시에도 위헌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위헌성이 짙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재차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관측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입법권을 총동원할 동력이 분산된 것도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실상 마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가능성이 사라져 야권이 불필요하게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다. (그러나)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며 입법권 총동원 ‘디데이’를 엄포했던 것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야권도 당장 압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급하기에 역풍이 불더라도 이들이 카드를 던진 것일 뿐이다. 실제 실행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면서 “정치 구호 또는 공포탄 정도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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