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신동아건설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주차장 부지 개발을 놓고 해당 지역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교회는 용산구청이 계속해서 신동아건설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면서 용산구청과 신동아건설이 관계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구청 측은 특정사업에 대한 특혜는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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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새벽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왼쪽 건물)에 출동한 소방차들이 진입을 하지 못해 신동아쇼핑몰 주차장 앞에 세워져 있다./사진=독자 제공 |
21일 미디어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 소방차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도 수증기를 화재로 오인한 해프닝이지만 문제는 교회 앞 신동아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차단기로 인해 소방차들이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회와 주차장 사이에 차량 통행로가 있기는 하나 폭이 4m에 불과해 그보다 큰 소방차는 진입하기 어렵다.
차단기로 가로막힌 신동아쇼핑몰 주차장은 신동아건설 소유다. 온누리교회와 신동아아파트 사이에 자리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이곳에 최고 23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다행히 소방차 출동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주차장 인근 온누리교회와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은 혹시라도 대형사고가 날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동아건설이 주차장에 고층 주상복합 건설을 짓겠다는 계획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교회는 애당초 용산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여러 문제가 발생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0년 7월 용산구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신동아쇼핑몰 주차장 부지를 도로에서 해제 후 사유지인 대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후 신동아건설과 온누리교회는 해당 부지 임대료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 6m(신동아건설 4m, 온누리교회 2m) 보차혼용통행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과 온누리교회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통행로는 완성되지 않고 있다.
온누리교회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은 자신들이 4m를 제공했음에도 교회가 2m를 제공하지 않아 보차혼용통로가 미완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교관 쪽 앞에는 인도가 없어 부지제공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때문에 신동아건설에 일직선으로 차선을 그어야 보차혼용도로가 가능하다고 수차례 전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는 "용산구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로 해지 당시,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도로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서울시에 '의견없음'이라고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이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된 시설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1999년 도시계획법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 여부는 구청이 구의회에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지에 관해서는 용산구청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차장 인근 한 주민은 "그렇다면 애당초 용산구청이 주차장 부지를 서둘러 도로에서 사유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됐던 것 아니냐"면서 "(전환) 당시 온누리교회와 신동아건설간 임대료 갈등이 한창이었는데 별다른 해결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일몰제까지 적용한다면 누가 봐도 용산구청이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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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도로인 쇼핑몰 앞 도로들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완화됐다는 내용이 담겼다./자료=서울시 고시 |
◆같은 장기미집행 시설인데…주자창은 사유지로 전환·쇼핑몰 앞 도로는 이제야 기부채납
주차장 부지와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도로는 또 있다. 교회와 신동아쇼핑몰 앞 도로(용산동6가 69-166번지, 69-168번지, 서빙고동 271-105번지)들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들 도로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온누리교회 앞 신동아쇼핑몰 재건축(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온누리교회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나 쇼핑몰 앞 도로나 똑같이 도로로 이용되던 장기 미집행 시설인데 용산구청이 선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 결국 신동아건설이 큰 이득을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한 용산구청은 지난 2일 교회에 주차장 부지 지구단위 결정 변경안 주민제안과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면서 계획 변경 사유가 '주상복합 신축'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교회의 보차혼용통로 부지(2m) 제공 의사'만을 질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차혼용통로를 앞세워 신동아건설의 지구단위변경결정 요청을 받아들이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 교회와 주민으로서는 용산구청이 신동아건설에 계속해서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회와 주민들은 주차장 부지를 다시 도로로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는 용산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잠재적 통로이자 강변북로에서 진입해 서빙고역으로 단시간 도달할 수 있는 요충지"라며 "공공의 전체 이익을 위해 도로로 재지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탈출을 거론하며 "보통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외부 인사가 관리인으로 지명되는데 신동아건설은 여전히 오너 가족이 관리인을 맡았다"며 "아마도 주차장 부지 개발로 수익을 낸다는 계획이 있었기에 조기졸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논란 중인 해당부지를 비롯해 강북강변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이미 기부채납됐어야 하지만, 사유지처럼 여기고 이번에 무리한 계획으로 이익을 얻으려다 지역사회와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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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구청 전경./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
◆용산구청 "쇼핑몰 앞 도로들도 일몰제 적용...특정사업 특혜 없어"
용산구청 측은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용산구청은 지난 2일 온누리교회에 보낸 의견조회 공문에서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교회 측 지적에 대해 "신동아건설로부터 지난달 제출된 서빙고동 주차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민제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신동아건설이 온누리교회 측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자료에 대한 제공 및 설명을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동아쇼핑몰 주차장 부지와 신동아쇼핑몰 앞 도로 모두 동일한 시기에 실효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6호, 2020년 7월 30일 자)됐다며 선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용산구청은 "서빙고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대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서 특정 사업에 한해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대상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온누리교회 측은 "신동아쇼핑몰 앞 도로도 실효됐다고 하는데 그럼 2020년 7월 30일 고시 발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아님에도 자동차와 버스가 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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