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다.
|
|
|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격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관련 정책은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 수렴, 논의 등을 거쳐 정책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시행 3년을 맞는 내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조항이다. 여러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단통법 시행 2년여만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은 정부가 단말기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 2014년 10월 1일 시행됐다.
현행 지원금 상한은 25만∼35만원 수준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지원금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져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단통법 정착으로 번호이동이 줄고 기기변경이 늘면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기도 했다. 반면 통신요금은 하락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액 요금제에서 벗어나 요금제 할인 선택 등 통신 소비가 합리적으로 옮겨갔다는 의견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2014년 3분기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은 올해 1분기 4만101원으로 줄었다..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도 2014년 3분기 33.9%에서 올해 3분기 3.6%로 급감했다.
반면 지원금을 통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 경쟁인데 이를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
|
|
▲ 단통법 정착으로 번호이동이 줄고 기기변경이 늘면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기도 했다. . /사진=연합뉴스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단통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밀한 방식으로 여전히 지급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도 문제다. 통신사들이 대리점에 통신사 변경을 유도하도록 ‘리베이트(보상금)’를 주면 대리점은 고객에게 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보조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통로를 아는 사람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비싼 돈 주고 사는 것이 과연 공익성이 지켜지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던지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 폐지 논란과 관련해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법개정을 통한 상한선 수정은 예상되지만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보조금 상한선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상한선 폐지는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실상 보조금상한선 폐지가 단통법 개정이 아닌 방통위 고시 제정을 통한 수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