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도 수수료 도입으로 노쇼 제동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항공업계가 오랜 골칫거리였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항공권을 예약하고도 탑승하지 않는 고객에게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를 물어 노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대부분의 선진 항공사가 실시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이후 구매한 항공권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항공업계가 오랜 골칫거리였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각 사


북미·유럽·중동·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12만원(120만 달러),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50달러)의 위약금을 물린다.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당초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위약금 제도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예약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도 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노쇼 고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하루 평균 공급석(1만8297석) 가운데 평균 노쇼 승객은 1372명에 이른다. 국제선은 4만4108석 가운데 하루 평균 1984명이 노쇼 고객이다.

노쇼 고객에 따른 피해금액도 만만치 않다. 미주노선만 놓고 보더라도 하루 평균 공급석(4071석) 가운데 노쇼 고객(183명)으로 인한 1일 손실액은 약 2억7450만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쇼 고객 근절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제주항공은 노쇼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제주항공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위약금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는 대형 항공사 운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는 수익구조 탓에 탑승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8월부터 10만원의 위약금을, 에어부산은 국제선 노쇼 고객에게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진에어는 5월부터 국제선 노쇼 고객에게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후 이전보다 노쇼 고객이 줄어들었다”며 “무분별한 예약부도는 항공사의 피해는 물론 다른 승객들에게도 탑승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