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스탠드업·스피크업 3개분야…규제혁파·지원책 조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장 확대·최저임금-의원세비 연동·타운홀미팅 역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8·9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유창수 후보는 지난달 31일 영남권과 이달 3일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잇따라 정치·경제 문제를 아우르는 '3업(Up)' 정책공약을 언급했다.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정치 소외에 대한 공감·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이부형·이용원 후보와 달리, '선명한 보수 정체성'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온 유 후보의 공약 세부내용은 어떨지 관심을 모은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청년공약 3업'을 언급한 뒤, 이것이 ▲스타트업(Start Up) ▲스탠드 업(Stand Up) ▲스피크업(Speak Up) 3개 분야로 나뉜다고 간단히 소개했다.

각 분야는 ▲청년의 취업 및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육아와 사회생활 병행을 가능케 하며 ▲선진국 보수당과 같이 청년 정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새누리당에서 첫 실시되는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유창수 후보가 3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새누리당 4차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스타트업, 기업하기 좋은나라

유 후보측 정책자료에 따르면 우선 '스타트업' 공약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인 규제 혁파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에서 지난해 전세계 157개국 중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39위로 7계단 하락시킨 바 있다. 평가 세부항목의 경우 사업 규제 47위, 법의 지배 47위, 특히 노동규제는 143위로 전부 총 순위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 후보는 "비용의 많은 부분이 법의 지배와 직결돼 회사 외부인과의 거래가 어렵다"며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일하기 좋도록 아웃소싱의 사회거래비용을 낮추고, 정부 개입 또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엔 없는 '한국식 갈라파고스' 규제 철폐로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허용 대상만을 규정하는 '파지티브' 방식에서, 불허 항목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사업 관련 사항을 대폭 줄여, 사업가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지만 그가 규제의 '무조건 철폐'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유 후보는 "거대 IT기업 등이 청년 창업자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창업지원이나 협업 등 빌미로 뺏는 사례가 많다"며 "'아이디어 약탈 금지법'의 제·개정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와 함께 "청년당원들에게 벤처기업인, 기업 대표, 고위공직자, 저널리스트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성공 DNA'를 주입하겠다"고 약속한다.

창업 유인인 아이디어의 보호수단을 강구하고, 업계에서 성공했거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사들과 청년들을 이어주겠다는 것. 현직 IT사업가로서 갖는 유 후보의 강점이 부각되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스탠드업, 여성·취업준비생의 사회참여 확대

스탠드업 공약은 청년세대의 자립도 및 사회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사도우미 시장 확대 ▲법정 최저임금과 국회의원 세비 연동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인턴의 법적 지위 확립을 통한 '열정페이 금지법'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가사도우미 시장 확대'는 유 후보의 역점 공약으로, 비자(VISA)정책 정비를 통해 국내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려 맞벌이 부부가 보다 쉽게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육아·가사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는 조선족 등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방문비자(H-2) 뿐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라 가사도우미 시장은 '수요대비 공급 부족'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사도우미 월급은 150~200만원 수준에 달하는 반면, 비자 기준이 덜 엄격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은 60~70만원이라고 유 후보는 설명한다.

가사도우미 고용비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월평균 약 119만원에 달하는 자녀 1인당 양육비도 간접적으로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비전문취업(E-9) 비자에 '가사사용인'을 허용업종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내 사업주에게 고용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책의 순기능이 실현될 경우 국내 전체 부부의 41.7%에 달하는 맞벌이 부부 502만8000가구(2014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50만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아이의 조부모에게 육아를 맡기고 있는 '황혼육아' 문제, 임신·육아로 인한 여성의 사회경력단절 문제, 세계 최저수준(1.24명)의 합계출산율 등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유 후보는 내다보고 있다.

두 번째로 유 후보는 법정 최저임금과 국회의원 세비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수당 등의 총합은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연간 1512만원(시급 6030원·209시간 근로 기준)이며,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세비는 연봉(1억3796만1920원)에 의정활동 경비(9251만8690원)을 합친 2억3048만610원에 달한다. 두 가지를 연동할 경우 현재보다 최저임금을 높이거나 의원 세비 몫을 낮춰야 한다.

   
▲ 사진 출처=유창수 후보 정책자료집


그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굉장히 더딘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생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기부양에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인위적인 인상이 아니라,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이 향상되는 순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유 후보는 세 번째 공약으로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및 확대를 제시한다.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52.6주로 회원국 중 가장 길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3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7만6833명의 4.45%에 불과하다.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는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견인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네 번째 공약인 열정페이 금지법안 제·개정의 취지는 법적 지위상 '근로자'가 아닌 '인턴' 신분의 경우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이란 명목 하에 행해지는 청년들의 부당근로를 막자는 것이다.

유 후보는 근로기준법,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법, 직업훈련·산학협력법 등 개정을 통해 '인턴'의 법적 지위를 그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인턴'과 '교육인턴'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인턴'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최저임금 등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스피크업, 청년 정치참여 확대

이는 정치 활동에 있어 청년의 목소리를 키우자는 것으로, 새누리당 내부를 향한 주문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중앙·지역별 당 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독립적인 당내 청년자치기구 신설 ▲청년 정치지도자 육성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청년위 활동 강화의 경우 시도당 청년위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당 지도부가 청년위와 직접 접촉해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정례화하는 게 골자다.

둘째로 당내 청년자치기구 신설 제안은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예산·인사권 부재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당 중앙청년위와 디지털정당위 권한 격상을 통해 두 조직을 중심으로 인사·예산 자율성 및 독립성이 보장된 당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치기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청년 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청년후보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고 ▲당 중앙위를 비롯한 각급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확대하며 ▲청년대변인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당 국고보조금 5% 이상을 청년 정치발전에 활용, 사용금 중 일정 금액을 청년정치 참여기금으로 조성하는 세부안을 마련했다.

그는 "청년 정치참여는 각종 비용부담과 진입장벽이 높아 참여가 쉽지 않고,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이 1회성에 그쳐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며 정책 실행을 통해 "청년 정치교육 활성화 및 정치참여가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봤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