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1999년 교원 노조법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현실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예시로 들어 현재의 교원노조법이 해직교사와 비정규교원 및 예비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교원노조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교원의 임금·근무요건·후생복지 등의 지위향상 및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기술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 교원노조법에서 금지되었던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함과 동시에 이를 노조법상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먼저 개정안의 법률 조항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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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법령이 교원노조의 쟁의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조항이었다면 정의당의 입법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판단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연합뉴스 |
2조의 1항의 1과 2는 교원의 정의를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는 (사유를 불문하고) 해직교사도 교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노조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교원의 해직 사유는 자의에 의한 해직보다는 공립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 73조 3(직위해제)항과 관련 있는 징계의 일환으로서 해직되는 사유가 다수를 차지하며, 또한 사립의 경우 교원으로서 자질문제가 제기되는 사유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유를 불문하고 해직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원노조의 입맛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고 싶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다.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가지고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가지고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5.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2조 1항의 3,4,5 또한 기가 막히다. 해직교원을 넘어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사람,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교대생, 사대생, 교직이수 학생, 교육대학원생 모두가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한다. 노동조합인데, 노동자가 아닌 학생이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의미를 모르는가?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노동 조건의 개선(改善) 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이다. 노동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능한 게 상식이 아닌가? 어디서부터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지 눈을 의심하게 된다. 아무리 대법원이 “해고된 노동자도 큰 의미의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였다 한들 이를 인용하여 노동자가 아닌 학생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황당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개정안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나온다.
현행법 제3조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2.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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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노조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개악(改惡)하여 이들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바뀐 법률로 인해 학생, 학부모, 비조합원 교사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사진=미디어펜 |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교육정책에서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여기에 만든 것이다. 법조문 자체를 언뜻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모습들을 보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인다. 교원노조법에서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도 정권(노태우정권으로부터 시작하여 현 박근혜 정권까지) 퇴진의 목소리를 교육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논의하고, 민중혁명이라는 단어와 <겨레를 살리는 통일>같은 북한 미화교과서를 만들던 이들이 정치활동 금지가 사라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눈에 선하지 않은가.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자, 개정안의 8조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조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조항)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8조(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서 학생에 대한 교원의 교육 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본다.
기존의 법령이 교원노조의 쟁의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조항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판단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현장의 상황을 통해 이 조항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모 중학교의 부장교사 A는 전교조 조합원이다. 국정교과서 반대를 목적으로 한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하기로 한 A교사는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연가투쟁(교원이 휴가를 이용하는 편법 쟁의행위)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A교사가 수업하는 반 학생들은 A교사가 아닌 다른 수업을 준비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 반들은 타 교사가 수업에 들어와 자습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A교사의 학교 업무를 기간제 교사인 B가 대체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A교사의 연가 투쟁으로 인해 B교사가 겪게 되는 업무상 부담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현재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산적(山積)해 있는 상황에서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법의 보호를 받게 한다면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학생과 학부모, 조합원이 아닌 교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게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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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교육정책에서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안으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
많은 이들이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던 시대가 지나갔다고 이야기한다. 교원도 노동자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교원노조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개악(改惡)하여 이들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법률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학생, 학부모, 비조합원 교사들은 누구에게 이것을 하소연해야 하는가? /김동현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교육고발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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