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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통일론의 위헌성
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역사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라는 용어는 세계 정치·사상 운동사에서 두 갈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중산층 중심의 정치·경제개혁운동인 진보운동(Progressivism)세력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포괄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구호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진보운동계통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1914년 Herbert Croly라는 미국의 진보운동가가 처음 사용했다. Croly는 1914년에 Progressive Democracy라는 도서를 발표했다. Croly 및 그 동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포장 속에 내거는 강령은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사회정의 구현, △온정주의적 사회복지 등이다. 진보운동과 연관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사회 질서를 보다 정의롭고 효율적이며 응집력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원칙,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진보운동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개혁’은 많은 부분이 미국의 정치 경제 제도에 반영되었으며, 그에 따라 미국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용어로서의 호소력을 상실하여 별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의 미국의 정치용어에서는 Progressive Democracy는 거의 死語가 되었고, 20세기 초 전개되었던 개혁적 정치운동과 그 운동이 주장했던 사항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Progressivism이란 용어만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군소 정치운동단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의 대부분은 진보운동세력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세력이 1944년부터 통일전선(인민전선) 전술의 실천과 그를 통한 집권을 위해, 동시에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과격한(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외형적 틀은 유지하되, 그 내용을 사회주의 지향적으로 바꾸는) 경제·사회적 변혁(구조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내건 통치형태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세계 공산주의운동이 반팟쇼통일전선 전술을 채택한 것은 1935년(코민테른 제7차 대회)부터이지만, 그를 위한 강령적 구호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어가 제시된 것은 1944년부터이다.
공산주의(또는 사회주의)와 연결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탈리아의 공산당 지도자 Palmiro Togliatti가 맨 처음 사용했다. 1910년대부터 공산주의자로 활동해온 Togliatti는 무소리니가 집권하여 공산당을 탄압하자 이웃 국가들로 떠돌아다니며 공산주의활동을 하다가 1936년 코민테른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다.
Togliatti는 이탈리아에서 무소리니 정권이 붕괴된 1944년 이탈리아로 귀국하여 이탈리아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이탈리아공산당의 당면 정치노선은 진보적 민주주의로 천명되었다. 이후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자들, 특히 제3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이 당면 시기의 투쟁목표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한반도에서도 해방직후부터 1948년 2월까지 김일성과 박헌영을 비롯한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애용했다.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장 사회주의혁명이 곤란한 국가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원되는 중간단계의(과도적) 통치형태를 지칭하는 전략적 용어이다. 그들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원리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원칙,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하지만 전술적인 이유에서 부분적·잠정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유지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용 강령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천명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7년 말까지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 같은 시기에 일부 국가 공산주의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의 통치형태를 인민민주주의(예: 불가리아의 Georgi Dimitrov)나 신민주주의(예: 중국의 모택동)로 호칭하기도 했으나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1947년 말 ~ 1948년 초에 이르러 소련 이론가들이 인민민주주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용어 사용을 권장하면서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상용 용어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대체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용어법에 있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지향 강도가 인민민주주의와 같거나 그보다 약한 통치형태이다. 인민민주주의나 민족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남한의 사회주의혁명세력도 1980-90년대에는 그들이 당장 실현할 통치형태로 민중민주주의(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일)를 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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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연방제통일론은 이에 명백히 반한다./사진=연합뉴스 |
Ⅱ. 한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경위
한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등장한 것은 2001년경부터이다. 그 무렵 한국 좌익혁명세력 내의 NL계는 반미-통일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노당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민노당을 접수하면 그 당을 광범한 계급·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변신시키기로 작정했다. NL계는 장차 민노당을 접수하면, 그 당을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변신시키려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빼고 보다 부드러운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민노당을 접수한 NL계는 민노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NL계는 2003년부터 민노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고 몇 차례 기도했으나 PD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민노당의 분당으로 PD계가 대거 탈당한 후인 2011년 6월 NL계는 강령개정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강령으로 내세우는 일에 성공했다.
당시 강령에 삽입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4~47년 기간 중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의미의 것이었다. 그러한 점은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 채택에 앞장섰던 최규엽이 강령개정안의 제안 설명과 찬성토론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발언에 의해 확인된다.
“당원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충분히 토론이 안 됐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개정안에는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인간해방은 모든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다.…인간해방에는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이 강령에는 결국 공산주의도 담겨있다.…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해방 정국 때 선배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반제국주의다.”<『민중언론 참세상』(인터넷판), 2011년 6년 19일자와 『레프트21』(인터넷판) 59호, 2011년 6월 20일자 종합.>
위의 인용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선배들’이란 바로 김일성과 박헌영이며, 민노당 강령 속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말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의미한다. 최규엽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채택된 후 당에서 발행된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해설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진보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적 통치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정당들이 모인 코민테른에서는 ‘반파쇼인민전선’을 전술단위가 아닌 중간단계의 전략적 위치로 자리매김한다.…1937(5의 오기)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진보세력의 변혁운동의 당면 전략적 과제를 제국주의로부터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과 인민들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전략은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미국과 서구유럽의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시도되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21세기 진보민주주의가 당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을 수는 없으나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고, 민중이 주인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하겠다.” <최규엽,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21세기 진보 민주주의 사회로」,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대안체제로』(민주노동당부설 새세상연구소, 2011), 17쪽>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면서 채택한 ‘과도강령’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통진당은 2012년 5월 ‘과도강령’을 개정하여 정식 강령으로 만들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 속에 다시 삽입했다. 민노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진당이 계승한 것이다. 통진당은 분당으로 국참당계와 진보신당계가 탈당한 후인 2013년 6월 정책당대회를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 당의 ‘이념과 지향’으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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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권이나 남한의 좌익운동권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론은 겉으로는 체제의 상이성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공산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일론이다./사진=연합뉴스 |
Ⅲ. 통진당 강령 속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
1) 통진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
통진당의 강령이나 통진당의 이론가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그들의 정의는 명료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들의 생각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명료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개념(과도적인 개념)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체제이다.(통진당 강령)
-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권 사상을 체현한 민주주의이다.…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는 자본가 계급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계급적 제한성을 뛰어넘었지만 아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지양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아닌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체제이다.<박경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대안체제로』(민주노동당부설 새세상연구소, 2011), 134쪽>
-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민주주의’이다.<위의 글, 124쪽>
위에 소개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정의들에 비추어볼 때 통진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민이 아닌 민중(국민의 일부 구성원을 배제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적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동시에 장차 사회주의체제로 변할 것이나 ‘아직은 사회주의체제가 아닌’(현단계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닌) 체제이다.
2) 통진당에서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정책적 내용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래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 평등’이다.(통진당 당헌 전문)
통진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 해설서』는 위 문장에서 열거한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 자주(주권회복)를 위한 정책: △한미동맹 해소와 주한미군철수, △한미FTA 등 불평등한 협정·조약 폐기와 노동자·농민 권리보장되는 대안 무역질서 확립, △국제투기자본의 변동성 억제와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기간산업 공기업화(국유화)를 통한 경제주권 확립, △수출위주 성장정책 폐지와 내수기반 성장정책 추진, △조세개혁 통한 소득재분배와 지역·서민·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확대, △국민 기초 식량 보장법 제정에 의한 식량주권 확립.
- 평등과 민주(민중주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국가보안법 체제 타파(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개혁, 검찰 공안부 폐지, 기무사령부 폐지), △특권 권력구조 타파(검찰 개혁, 법원·변호사 개혁, 경찰 개혁), △역사 바로 세우기(일제 식민지배 청산 특별법, 독재 청산 특별법, 경제파탄·민생파탄 주범 청산 특별법 제정), △평등한 정치구조 확립(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직접민주주의 확대, △경제민주화 구현(재벌 위주 경제체제 해체), △민중주도 경제체제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육성, 소유구조 다원화).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미·북한 중심(한국과 중국 참여)의 평화협정체결과 남북군축, △자주적(반미) 통일 실현,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의한 통일 경제체제 확립.
- 민생과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노동존중 사회 건설, △교육의 공공성 실현과 무상교육체제 구축, △공공의료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 △주택과 토지의 공개념 확대와 서민주택문제 해결,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생활 보장, △성 평등(남녀 성차별 금지, 성소수자 차별금지) 사회 구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 구축.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주의 청산과 국토·해양·강에 대한 생태적 국가관리체제 도입, △지속가능한 농업(생태농업)으로 전환,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탈핵 2040년(2040년까지 핵발전소 전면 폐기) 실현과 재생가능 에너지 체제로 전환, △남북환경공동체 구축.
위에 열거된 통진당의 정책들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중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해서는 북한 추종, 정치체제 안보법제 약화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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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정권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합친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위헌적인 연방제통일론을 주장하는 인사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Ⅳ.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을 향한 중간강령(중간단계의 통치형태)
통진당의 공식 문건은 당의 합법성과 통일전선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관계를 전술적으로 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통진당의 이론가 및 통진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논설가들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당면 목표로 내세우기 곤란한 조건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혁명을 향한 중간 강령(혹은 중간단계의 통치형태)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혁명을 향한 중간 강령(2단계 혁명의 제1단계 혁명 강령)임을 말해주는 통진당 이론가 및 논설가들의 서술 사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신자유주의의 대안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복원의 길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회발전단계를 뛰어넘는 사회주의의 길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있는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이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철폐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 수립을 당면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다.” <박경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대안체제로』(민주노동당부설 새세상연구소, 2011), 115쪽>
- “자본주의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민중의 이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며, 민중에 복무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제도가 일시적 과도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발전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위의 글, 116쪽>
- “사회주의는 평등을 가장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고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절해 실질적 평등세상을 구현하자는 이념이었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진보적 민중의 희망의 푯대로 되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주객관적 조건에서…사회주의적 평등만을 앞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주의 문제는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중심적 주요한 모순과 과제는 자본주의이냐 사회주의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체제의 현실에서 광범한 대중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정서적 이념적 거부감이 상존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이념을 앞세우는 것은 진보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약화시킬 뿐이다.…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나가는 방식으로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일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면 긴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하다.”<위의 글, 142-143쪽.>
-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면한 진보적 민주주의 변혁단계를 무시하고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바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좌편향이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통일전선적·대중적 성격을 상실하는 좁은 길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만의 계급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을 총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으로 변질되면 변혁적 집권을 바라볼 수 없으며 결국 왜소한 진보라는 이름을 단 군소정당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최기영, 『나의 사랑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10년의 기록』(민주노동당, 2009), 292-293쪽>
- “진보적 민주주의 개혁은…자본주의를 정상 운영하지만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 자본 자체를 소멸시키는 부분적 개혁 과정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개조과정은 자본의 소멸이 중심이 아니라…일반 민주주의 개혁에 방향과 초점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산력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변화를 요구하지만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준비정도가 높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위의 글, 291쪽>
- “진보적 민주주의는 역사적 수정주의로서의 사민주의는 배격하지만 복지국가 모델이 가진 일부 장점을 수용한다.…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념은 우리사회, 변혁의 성격에 비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좌편향이다. 그뿐 아니라 민주적 사회주의론도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대자본과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고 노동계급을 주체가 아닌 사업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우편향이다. 반면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의 자주성과 민중 복지의 견지에서 사회의 전 부분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변혁적 진보이론이다.”<위의 글, 291-292쪽>
- “사회변혁을 포기하고 개량에 안주하는 비변혁적 사민주의도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 사회변혁을 꿈꾸는 좌파적 사회주의도 아니고, 오직 이 땅의 현실에 부합되는 과학적 사회변혁사상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정치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우경적 정치이념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실현해가는 긴 노정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규정한 정치이념이다.” < 한호석, 「어떤 성격의 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하는가?」, 『변혁과 진보』(한호석의 인터넷 블로그) (50) (2011년 10월 15일). ※한호석은 민노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민노당 미국동부지역위원외 위원장으로 소개되어 있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행단계의 민주주의다.”<한호석, 「민주주의 본질, 코뮌주의 이상, 사회주의 미래」, 『변혁과 진보』 (59) (2011년 12월 16일)>
- “통합진보당에게는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설계도가 있다. 진보정치 설계도가 그것이다. …통합진보당 창당 자체가 진보정치 설계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진보정치 설계도…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여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자주적 진보정권을 세우는 집권과정을 설계한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자주적 진보정권이 세워진 이후 더 높은 단계의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을 설계한 설계도는 진보정치 설계도보다 더 복잡해서 앞으로 별도로 연구하고 작성해야 할 것이다.”<한호석, 「설계도를 움켜쥐고 다시 일어서라」, 『변혁과 진보』 (81) (2012년 6월 8일). 이글은 통진당의 현재 강령은 두 단계 변혁(혁명) 전략의 제1단계 변혁에 관한 강령(당면목표)이며, 제2단계 변혁과 관련된 강령(궁극적 목표)은 따로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변혁과 경제체제의 변혁을 동반하는 두 단계 사회변혁의 발전과정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로 일어서는 저 눈부시게 새롭고 멋진 세상에 당당히 내걸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이름이다.”<한호석, 「세 가지 강령이 서로 엮어지는 결합방식」, 『변혁과 진보』(98) (201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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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용 강령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천명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7년 말까지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사진=연합뉴스 |
Ⅴ. 진보적 민주주의의 위헌성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배격·파괴하려는 계획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존속과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들로서 ①국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 ②국민주권, ③의회민주주의, ④권력분립(사법권의 독립 포함), ⑤경쟁적 선거제도, ⑥경쟁적 복수정당제, ⑦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등을 말한다.
통진당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이며,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한하거나 파괴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에 관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론가 및 통진당 문서의 서술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대:
-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는 대다수 국민대중의 이익,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 데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적 지배 세력들의 배타적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자유민주주의제도란 그것을 합리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실질적 권력(주권)은 소수 특권 세력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고 대다수 민중들은 실질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평등하고 대등한 국민주권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특권적 지배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은 대다수 민중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착취 수탈하면서, 정치경제적 주권을 억압한다.” <박경순, 앞의 글, 125-126쪽>
-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결국 소수 독점적 지배세력이 사회적 부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민중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빼앗아간다. 그 결과 민중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채 무권리상태로 떨어진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숨길 수 없는 본질이다.” <위의 글, 127쪽>
- “자본가들의 독재에 다름 아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지상과제이다.” <최규엽,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21세기 진보 민주주의 사회로」,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대안체제로』(민주노동당부설 새세상연구소, 2011), 18쪽>
○ 국민주권 부정과 민중주권 추구:
- “민중주권 사상이야말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다.”<박경순, 앞의 글, 117쪽>
- “민중주권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로 되고 있는 국민주권사상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다.” <위의 글, 124쪽>
- “민중주권사상은 주권의 독점현상을 타파하고, 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민중이 주인 주체가 되어 자기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사상이다” <위의 글, 131쪽>
○ 대의 민주주의 비난:
- “자본가 계급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실현방식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이다. 이것은 각종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그치고 일단 선거가 끝나면 민중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형식적 민주주의 방식이다.…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는 그 정치방식에 있어서도 민중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민중적 방식이란 민중들의 자주적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고 유도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말한다.” <위의 글, 138쪽.>
-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인) 민중주권은 직접민주주의 원리(대의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원리)를 가장 기본적인 정치원리로 삼고 있다.”<위의 글, 133쪽.>
○ 3권분립 비난:
- “3권 분립 구조는 민중의 자기지배 원리에 부합되는 권력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득권 집단의 권력유지에 적합한 권력구조일 수 있다.…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3권 분립구조 자체의 변경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적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조건에서 그것을 일거에 바꾼다는 것은 자칫 혼란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3권 분립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성격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글, 171쪽>
○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도 집권할 것을 추진:
- “진보적 집권이란 진보정당이 앞장서 광범한 진보적 연대 전선과 대중단체들과 함께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정권장악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이지만, 여타 다양한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진보적 집권이란 단순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진보적 집권과정은 매우 다양한 정치적 경로를 갖는다. 진보적 집권경로를 기계적으로 하나의 공정화 된 틀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연합정부, 공동정부, 단독정부 등 다양한 방식의 집권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유기적 결합 형태와 방식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위의 글, 275-276쪽.>
- “진보적 대중정당은…각계각층의 진보적 대중조직과 정치적 결합력을 강화하고, 광범한 민중들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내에서 펼치는 의회투쟁과 원외에서 펼치는 대중투쟁을 잘 결합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각계각층 대중들을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치를 앞세운 대중정치투쟁전선으로 결집시켜 폭발적인 민중의 정치적 힘을 분출시킬 수 있는 대중투쟁연대체를 구축해야 한다.…민중의 힘은 투쟁으로부터 나온다. 대중정치투쟁이 없다면 진보적 정치역량이 구축될 수 없다.”<위의 글, 271-273쪽.>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기구의 무력화·폐지 추구:
- “국가보안법 체제를 타파한다.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삭제하고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한다.…검찰의 공안부를 폐지한다.…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한다.”<통합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 해설서』(통합진보당, 2013), 25-26쪽.>
○ 자유 시장경제체제(사유재산 제도,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제한:
- “사적 소유가 갖는 폐해가 크다고 해서 현재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를 폐절시키는 사회주의적 변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로부터 파생되는 폐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확대해나가야 한다.…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소유 형태들은 경제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보장함으로서 민중들이 한국 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자체의 힘과 전략전술에 따라 자주적 발전노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물적 토대로 작용한다.” <위의 글, 191쪽.>
- “시장에 대한 모든 통제를 거부하고 시장의 완전한 자율을 내세우는 시장만능주의는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을 전 사회적으로 강요함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불평등을 극대화한다. 민생을 파괴함으로서 경제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막아버리고 경제위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위의 글, 193쪽.>
-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절대성을 부정하지만, 사적 소유와 시장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적 소유와 시장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 허용될 뿐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장려하고, 시장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강화해 시장의 횡포를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을 육성한다.” <위의 글,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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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들의 용어법에 있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지향 강도가 인민민주주의와 같거나 그보다 약한 통치형태이다. 인민민주주의나 민족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
Ⅵ. 연방제통일론의 위헌성
남북한 연방제통일론은 연방을 구성하는 지분국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모두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상정하는 연방제통일론이다.
② 남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상정하고, 북한의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체제로 상정하는 연방제통일론이다. 이 통일론은 통일을 전후하여 남한에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통일을 전후하여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연방제통일론이다. 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존속조건을 악화시키는 통일론으로서 남한의 정치체제를 북한의 정치체제와 사실상 동일하게 만드는 연방제통일론과 같다.
b. 연방제통일 후에도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존속하면서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이 인정되는 연방제통일론이다. 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장기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을 손상하지 않는 연방제통일론이다.
③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모두 공산주의체제로 상정하는 연방제통일이다.
④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단일화하되, 자유민주주의도 아니며,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혼합체제로 상정하는 연방제통일론이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연방제통일론의 종류 가운데는 헌법에 완전히 부합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①의 연방제통일론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다. ②-b는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존속이 보장되는’으로 축소해석할 경우 합헌적 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연방제통일론, 즉 ②-a, ③, ④의 연방제통일론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나 남한의 좌익운동권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론은 ②-a형 연방제통일론으로서 겉으로는 체제의 상이성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공산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일론이다. 이는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위헌적인 연방제통일론을 주장하는 인사나 단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법집행기관들의 법집행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 글은 6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통진당 해산 판결을 통해 본 反대한민국 세력의 정체 -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론의 위헌성’』 제 3차 연속세미나에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발표한 발제문 전문입니다.)
[양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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