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탄핵심판 쟁점 중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정농단의 주역이라는 최순실, 대통령 간 삼각 연결고리 규명에 달려있다.

국회 소추위와 특검은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로 뇌물 등 사익을 얻기 위해 함께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측은 뇌물을 받은 주체가 대통령이나 최씨가 아닌 재단인데 상대방이 없는 자금출연은 뇌물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 측은 “재단 기금의 소유 주체는 대통령이나 최씨가 아닐 뿐더러 재단설립에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이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는 법리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판례이자 통설”이라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뇌물을 수령한 상대방이 없는 재산출연행위에서 뇌물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였고 함께 공모한 관계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한 입증 근거가 없다”며 “국회 측이 증거로 제시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 사실만 나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대통령의 범죄의사가 기재되지 않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국회가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을 근거로 삼은 국회 측 주장이 대통령 측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서 관건이 될 변수는, 검찰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특검의 최근 수사 결과를 헌재 재판관들이 뇌물죄 성립의 근거로 인정하는지 여부이다.

하지만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 위배행위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하여 사기업(삼성)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법률 위배행위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코레스포츠 자금 지원을 꼽고 있다.

   
▲ [탄핵심판 쟁점별 바로알기①]대통령에 뇌물죄 성립될까./사진=연합뉴스

특검은 국회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최씨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공모하면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이 433억 원 어치인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검의 추정에 따르면, 삼성-최씨-대통령 간 뇌물액의 규모는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한 것, 삼성 계열사가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2800만 원 등 총 433억 원이다.

특검은 이 금액 모두 공소장에 뇌물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오는 6일, 지난 90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는 최종발표를 통해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성과를 밝힐 예정이다.

문제는 ‘특검의 이러한 주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과 삼성 측 모두 특검의 판단을 일체 부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향후 이에 따라 삼성 측이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액수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을 챙겨주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로 졸속으로 설립됐고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줄기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선택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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