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정부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연체하는 가계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주택도 최대 1년간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최우선적으로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오늘 확정하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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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
방안에 따라 실직과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대출의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다만 비자발적 실업과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 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6억원 이하 소유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유예기간은 3년이다. 처음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 2회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77만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기간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유예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1주택자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매각과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 담보권 실행 유예는 최초 6개월 이후 1회 연장해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이 차주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하고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 최근 6개월 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이 넘는 연체우려차주를 미리 파악해 원금상황 유예 제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권이 적용하는 연체가산 금리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개발원(KDI)에 연구용역도 발주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금융회사 본연의 책무이자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층 차주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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