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상반기 634건의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건 중 3건은 신규신고와 변경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 2018년 상반기 중 자본거래 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표=금융감독원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 중 600건(94.6%)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 유형별로 구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태료(197건·33%), 거래정지(98건·16%) 순이었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634건을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같았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거래(17.8%), 금전대차(8.2%), 증권매매(4.7%) 순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7월부터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상반기까지는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물렸지만, 지난달부터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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