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마지막회의의 최종 방안이 8일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와 카드사의 렌탈 업무 취급범위 확대에 대한 결론은 오늘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
▲ 사진=미디어펜 |
이날 업계 관계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카드사 TF 마지막회의에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는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이날 TF에선 카드사의 렌탈 업무 취급범위 확대에 대한 실무적 결론 역시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TF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렌탈 업무 취급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 역시 실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아 오는 9일 발표까지 최종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업계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에 15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를 예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당국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1월까지 발표 예정이었던 카드 경쟁력 강화 방안은 실무진 협의가 늦어져 4월까지 미뤄졌다.
문제는 약관변경승인 부분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은 약관 의무 유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금감원의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2016년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금감원은 단 한 차례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마지막 회의에서 조차도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망된다.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역시 실무적 논의 부분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공정위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이미 우려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